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8차 수정보충 === [[2019년]] [[4월 11일]] : [[최고인민회의]]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* 서문의 [[김일성]]과 [[김정일]]에 대한 경칭이 모두 부활하였다. “위대한 김일성동지”는 "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"로, “위대한 김정일 동지”는 "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"로 변경되었다. * 그러나 우상화 표현은 대거 삭제되었다. 종전 헌법의 "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."라는 문장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, 김일성의 교시인 '대안의 사업체계', '독립채산제', '청산리정신', '청산리방법'이 모조리 삭제되었다. * 특히 김정일 시대의 키워드인 '''[[선군정치]]'''라는 단어가 서문 가운데 한 문장을 빼고는 모조리 삭제되면서 선군정치의 종식을 공식화했다. * 제13조 '우(위)가 아래를 도와준다'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하향식 결정구조의 변경을 시사했다. * 종전 헌법 제3조에서는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'주체사상'과 '선군사상'을 적시했으나 개정 이후 '김일성-김정일주의'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았다.[*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."] * 제100조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."에 '''국가를 대표하는'''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였다.[*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'''국가를 대표하는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."] 해당 표현은 원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만 붙어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국가수반은 여태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, 제100조에도 해당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이 헌법상으로도 국가수반임을 명시하였다.[* 사실 [[2009년]] 개정 당시 국방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적시하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임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'국가를 대표한다'는 표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국가원수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며, '국가원수'와 '국가수반'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. 때문에 2009년 개정 이후로도 [[김영남]]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국가수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, 외교 대표권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.] 다만 '국가를 대표한다'는 문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도 여전히 붙어 있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역시 헌법상 국가수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.[* "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'''국가를 대표하며'''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, 소환장을 접수한다."] * 제102조 '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'이라는 표현을 '''무력총사령관'''으로 변경하였다. * 원로들에게 주던 형식상의 자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직을 폐지하였다. 이 직책은 김정일 체제부터 생겨났는데, 이는 김정일이 자기 삼촌인 [[김영주(북한)|김영주]]를 비롯한 혁명 1세대를 예우하기 위한 직책이었다. 그러나 이 직책이 없어짐으로써 세대교체가 마무리되었음을 공식화했다. * '전민과학기술인재화', '유능한 과학기술 인재', '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' 등 김정은식 개혁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다. 또한 제33조에 '내각의 역할을 높인다'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 * 종전 헌법에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환원했으나 일부 조항에 남아 있던 '최고재판소', '최고검찰소'라는 표현을 '중앙재판소', '중앙검찰소'로 정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